법률
계약만기 전 이사, 복비 임차인 부담? 임대인 부담?
A= 임차인, B= 임대인
A는 내년 3월이 반전세 게약 만기일 이나, 12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10월초 쯔음 B에게 노티스를 주었고 일찍 나가게 되어 죄송하다며 12월에 나갈때 복비를 물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집을 매매 내놓은 상황이었으나 전세로 바꾸어 빠르게 세입자를 구했고
세입자는 1월 중순에 입주를 하는 상황이어서 A가 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는 복비를 못내겠다며, 본인 입주할때에 신축 하자로 인한 곰팡이 문제때문에 동네에서 단체로 a/s항의 중이었으며 B가 이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살면서 곰팡이때문에 버리게 된 명품 구두들, 텐트, 아기용품들 전부 청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A는 나갈때 주려했던 복비를 안줘도 되는 상황인가요?
B가 세입자를 구했으니 반씩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B는 곰팡이로 인한 소지품들을 물어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