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투버가 아이유를 CIA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왜 남의 나라 중앙정보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CIA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CIA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하는지, 실제 검토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등을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CIA에서 신고내용에 따라 실제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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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물건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계속 잠수를 타서 인스타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에 상대방을 특정 가능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댓글로 사기꾼이라는 등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에게만 1:1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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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배수관 수리비분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구분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세대의 집주인에게 비용부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각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청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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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수사권이 정확히 어떤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란 것은 검찰이 범죄자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기소가 했다고 하면 법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즉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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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신 이후에 전출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처리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직접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퇴실을 알리시고 정산을 요청하여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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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피해자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보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실비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마다 지급요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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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진행중이고 제가 일부승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승소하신 질문자님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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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일단 '주소불명'으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 제기후 상대방의 핸드폰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조회하여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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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나 검경 공조본이 보낸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하면 , 이것은 조사도 못하고 끝나 버리는 건가요? 왜 사법권이 국민들에게는 추상같은데, 권력자에겐 맥을 못추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출석요구서를 취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 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국민들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체포영장을 이용한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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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종료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셔야 하며, 이때 손해액 입증을 위해 그동안 치료받으신 내역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나 내용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추가하여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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