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을 물건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계속 잠수를 타서 인스타에
사기꾼 게시글에 댓글로 이사람 사기꾼이다 등등 관련된 댓글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되면 모욕죄등으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관련 플랫폼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SNS에 게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에 상대방을 특정 가능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댓글로 사기꾼이라는 등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에게만 1:1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