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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송 뭐시기로 송달료 반환? 되었는데요.
2주전에 상대가 항소했는데
상대가 항소비용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위 반환금액 포함해서 제가 다시 납부 할 금액은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승소하신 질문자님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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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항소하면서 상대방이 항소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금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