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폭행 피해자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보장
경찰 수사로 일방 폭행이 확인된 피해자인데 폭행 당한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건겅보험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사비로 모든 병원 비용을 냈어요. 제가 건강보험 보장을 받고 더불어 실비보험도 보장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마다 지급요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