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메세지 보내다 차단 당했는데 이런 메세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차단을 한 것에 불과하시며,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어떤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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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신고가 된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누구라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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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바로 피고소인에게 출석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2주 이내로는 연락이 갈것입니다. 고소인 조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록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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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법정구속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일단 민사적으로 합의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는 무조건 붙게 됩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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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1. 계약만료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도 최종 결정이 떨어지기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우는 것이 찜찜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인도가 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겠습니다. Q2. 계약만료일 다음날 이사를 나가게 되면 관리실에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서 보여주고관리비 납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날 때까지는 관리비를 제가 내고 있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어차피 질문자님이 나가게 되면 비어있는 집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는 부담하실 이유가 없고, 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가고 Q2의 질문사항과 관련해 문제없이 관리비 납부를 끝내고 정리가 됐다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는 인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관리비납부 절차나 방식은 해당 원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인계가 자동으로 되는지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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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인감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제작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고 인감도장으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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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자한테 성기사진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맥락 없이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읽고 바로 지웠으며 상대방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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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연락하다 생긴 일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해서 이를 보여준다면 이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진을 보내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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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 또는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1.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받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 상관없습니다. 일부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보증보험을 통해 나머지 금액의 보증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Q2.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연 5%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추가 대출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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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르면 가전의 제조사와 판매사는 폐가전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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