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폐가전 무상수거는 자원순환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새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할 때 동일 품목의 폐가전 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야 하며, 크기나 브랜드와 관계없이 수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도급기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거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요구한다면, 한국환경공단(폐가전 무상수거센터, 1599-0903)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