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 또는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원룸 계약이 종료됩니다.
6개월 전부터 꾸준히 계약만료 시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지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서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집의 전세보증금은 8천이었는데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8천4백만원으로 연장하고 보증보험은 연장시에도 금액 변동없이 8천만원만 유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우선 4백만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나머지 8천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법적절차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일부라도 반환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생계비로 인해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면 카드론 및 2금융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1.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받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Q2.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