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 옥상방수공사 비용 공동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맞은편 집에서 옥상방수 공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발생 사실을 알리고 맞은편 집 사람과 연락하여 문제해결을 하도록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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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의료사고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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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쇄등기부는 등기기록이 중복되거나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건물의 구분, 부동산의 멸실 등 폐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과거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가끔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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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타인의 옥상을 cctv로 촬영하는 것은 이를 불법이라고 할 근거가 없으며, 더욱이 범죄예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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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없는 소형상가 관리비 분쟁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분소유자들 간에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협의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처럼 1/n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평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하셔도 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는 대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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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현재 탄핵안 가결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파면이 되면 무슨 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 된다는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입니다.쉽게 말하면 탄핵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탄핵이 인용된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 등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고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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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5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느 한쪽에서 더 많은 재산을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이는 상대 배우자와 무관한 재산이고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분할비율에서는 5:5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7 심하면 2:8 까지도 재산분할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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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란 것은 합의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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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당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당이나 야당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며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중이라고 해서 여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발언일 뿐이며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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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인으로 탄핵 심판을 재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6인으로도 심리가 개시될 수 있고, 6인의 찬성으로 탄핵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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