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친구들이 제 집을 허락 없이 뒤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가 물건을 열어 보는 등 행위는 명백히 주거 침입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허락된 범위를 넘어 주거에서 행동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되겠으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연락하고 화를 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증거로 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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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이 매도 한다고 계약 연장이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신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 이 부분에서도 계약갱신을 관철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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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회적으로 성적인 한 단어만 올리고 여타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자체로 성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하여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전체 대화의 흐름과 해당 단어를 언급한 이유와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며, 이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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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신 상태라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해를 당하신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잡히지 않으면 피해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범죄피해를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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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청구 혹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또한 고소를 한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나 협박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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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검사항소 선고기일 공판? 용어문의드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경우에는 항소가 기각되고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검사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니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 것이고, 별달리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항소기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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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모른경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제와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상황에서 미성년자였다거나 강제로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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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거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계약을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증명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돈을 빌려주셨다면 계좌이체내역이 있을 것이고, 만약 현금으로 빌려주셨다고 해도 친구와 대화를 나눈 통화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가 증명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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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을 하시면서 권리금 계약을 하시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를 특별히 무효라고 할 이유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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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작성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하시는 바에 따라서는 선임없이 의견서만 작성해서 드리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 만약 원하신다면 선임하시어 경찰서에서 진술하실때 동석하여 같이 참여해드리기도 합니다. 보통 이를 고소대리인이라고 하며 피해자(고소인)을 위해 유리하게 사건 진행이 되도록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주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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