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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짜장

3분짜장

아파트 임대인이 매도 한다고 계약 연장이 안된다고하네요

23년1월에 계약한 집인데 24년 9월에 23일에 매도 하신다고 계약 연장이 어렵다해서

12월까지 발품 팔아봤는데 금전대가 안맞아 이사가 힘들것같아 사정을 이야기 했고 부동산들에서 굳이 이사를 안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토대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1월20일 계약 종료되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거주 한다고 하는데

거주 목적을 한달 남기고 고지 한거라 상관없을까요?

아래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신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 이 부분에서도 계약갱신을 관철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