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거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친구와 돈을 빌려주고 구두로만 약속을 했다면요!! 따로 받기가 애매하자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요..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돈의 대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채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이나 상환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를 통해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전화 통화로 약속한 경우, 통화 기록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인: 대여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만약 친구가 여전히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증거를 통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 역시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이 되지만, 이를 법적으로 청구 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자 내용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나, 이러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계약을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증명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면 계좌이체내역이 있을 것이고, 만약 현금으로 빌려주셨다고 해도 친구와 대화를 나눈 통화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가 증명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