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특별송달 우편물이 온거 같은데 형사사법포털에 사건 조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우편물이 있는 우체국으로 문의해서 우편을 수령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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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카드를 주워서 pc방 결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피해배상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촉법소년 본인이 변제자력이 없을 것이므로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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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사기 당했는데요 저도 처벌 대상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신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질문내용상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용당해 어떤 범죄행위의 일부에 가담하게 된 결과가 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일단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시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어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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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2-3달 전 통보 vs 특약 1달 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특약에 따라서 한달 전에만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보다는 당사자간 특약사항이 더 우선하여 해석이 되고 적용되믈 특약사항에 따라서 한달 전에만 통보하시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 작성했던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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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귀책사유로 월세방을 미리 빼줫는데 3개월후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3개월치 월세를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는 임차인과는 무관한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방에 결로가 있어 곰팡이가 핀 사정은 임차인과는 무관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지체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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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 안전결제 확정 안 해 줘서 묶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거래를 한 내용과 물건 발송을 한 내역 등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을 소명하시고 상대방이 현재 아무런 대응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신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돈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번장쪽으로 좀 더 강하게 압박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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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미흡으로 추가금에 대한 환불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더 확실하시겠짐나 일단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도 해결이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질문자님이 겪으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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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이 될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의 내용과 전체 흐름상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고 또한 상대방이 유도한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공갈 또는 협박행위가 있을 뿐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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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가능기간 판정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무효 여부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분을 할 요건을 법적인 요건 갖추지 못함에도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다소 늦게라도 이행결정을 받으신 상황으로 처분의 사유가 현재는 없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당연무효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구가능기간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해당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12. 9.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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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근무지 이탈은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인이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79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군형법상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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