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귀책사유로 월세방을 미리 빼줫는데 3개월후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3개월치 월세를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반려동물 키우면 안되는 집인지 모르고 데려와 키웟는데
임대인이 키우면 안된다하면서 빨리 방을뺴줄것을 요구해서
보증금은 받지 않은채로 방을 먼저 뺴줬습니다
근데 그 집이 결로가 있어 곰팡이가 심하게핀 바람에 공사를하고 세입자를 구한다 그래서
한달뒤에 전화해봤더니 공사시작도 안했습니다 한달이 훌쩍지나서 도배가 끝나고
세입자를 구하는데 총 3개월이 걸렷다고 그동안의 월세를 저에게 청구하겠다하는데
다 주는것이 맞나요? 부동산 자체의 하자로 세입자 구하는데 오래걸린것이 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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