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인 근무지무단이탈은 일반적으로 '탈영'이라고 불리는데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전 상황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상태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만약 현재 군 생활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고 일시적으로 장소를 벗어난 것이라면 무단이탈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79조를 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 시간까지 지정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는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는 물리적 개념보다는 임무 수행 불가능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외 훈련 후 귀대하지 않거나, 휴가나 외출 시 정해진 시간에 귀대하지 않는 경우 등이 무단이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