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관련문의요 중도금까지받았는데계약취소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받으셨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에 응하지 마시고 계약이행을 구하셔도 되고, 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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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제가 타는 오토바이 판매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행위를 나중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거래가 제한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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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살인의 경우 이를 어떻게 적발해내나요? 용감한 형사들에서 늘 보험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작되는 방식이야 각 경우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경찰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밝혀지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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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되는 채권은 대위할 권리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를 들어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에게 1억 금전채권, 을이 병(제3채무자)에게 5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서 보전되는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뜻하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위할 권리’가 위 사례에서(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본다면) 갑이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 대위할 권리란것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즉 피대위채권)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 대입해보면 갑과 을의 채권이 존재하기 전에 갑의 병에 대한 대위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먼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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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한번 찍거나 영상한번 찍는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허락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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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만으로 고소 및 강제집행이 되나요? +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명확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없이 의심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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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 즉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각 구역마다 지정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구역은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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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금 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 계좌도 없고, 연락도 안된다면 공탁을 하는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공탁을 하여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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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이의소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는 강제집행 비용에 관하여는 별도 기재가 없는 것이 맞으며, 다만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주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원칙적으로 변제한 돈은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충당되므로 기지급하신 금액이 위 순서로 충당된다면 남은 돈은 비용이 아니라 원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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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대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전과자인 국회의원도 결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불법을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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