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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태양새167
22년도토지계약을했는데 그때계약금중도금을같이받았습니다 지금까지기다리다계약취소를하자는데 저희가원래대출이있는데 이자를지금까지내고있었어요 취소되면 이자부분도소송으로받을수있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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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금만 받은 경우에도 이행 제공 등(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구비)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이행지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자 부분의 손해를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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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받으셨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에 응하지 마시고 계약이행을 구하셔도 되고, 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