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

위자료 청구이의소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이의소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상의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다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는 소송시 저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했었는데 그 집행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2개입니다. 첫번째는 판결후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중이여서 채권자목록에 상대가 포함 되어 있어서 집행관이 와서 가전제품에 붙히고 갔고 개인회생중이니 없었던 걸로 정리가 되었고, 두번째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나오자 또다시 은행압류와 집달신청등을 해서 제가 청구이의 소를 진행했고 폐소하여 돈을 지급했는데 개인회생 면책후 청구이의 소 진행중에 상대가 또다시 신청한 강제집행비용입니다. 총2건의 강제집행비를 제가 줘야 되나요? 청구이의 소 판결문에는 그동안의 이자포함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만 있고 그 이외의 비용은 즉 강제집행비등의 비용은 일절 언급이 없는 판결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는 강제집행 비용에 관하여는 별도 기재가 없는 것이 맞으며, 다만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주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원칙적으로 변제한 돈은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충당되므로 기지급하신 금액이 위 순서로 충당된다면 남은 돈은 비용이 아니라 원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 이의의 소송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확정 신청 이후에 청구하면 이를 지급 하는 것이고, 집행 절차에서 관련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게 되는데, 통상 경매 이후 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하는 취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 후에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