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 청구이의소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이의소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상의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다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는 소송시 저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했었는데 그 집행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2개입니다. 첫번째는 판결후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중이여서 채권자목록에 상대가 포함 되어 있어서 집행관이 와서 가전제품에 붙히고 갔고 개인회생중이니 없었던 걸로 정리가 되었고, 두번째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나오자 또다시 은행압류와 집달신청등을 해서 제가 청구이의 소를 진행했고 폐소하여 돈을 지급했는데 개인회생 면책후 청구이의 소 진행중에 상대가 또다시 신청한 강제집행비용입니다. 총2건의 강제집행비를 제가 줘야 되나요? 청구이의 소 판결문에는 그동안의 이자포함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만 있고 그 이외의 비용은 즉 강제집행비등의 비용은 일절 언급이 없는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