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심만으로 고소 및 강제집행이 되나요? +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조서에 향후 3년간 동종업계 또는 경쟁적인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화해 했는데요.
동종업계를 운영한다해서 회사가 제가 운영했다라는걸 알아차릴 방법도 없는데 의심만 하고 고소 한다던가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 영업비밀도 아닌걸 너무 강제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법률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조서에 향후 3년간 동종업계 또는 경쟁적인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화해 했는데요.
동종업계를 운영한다해서 회사가 제가 운영했다라는걸 알아차릴 방법도 없는데 의심만 하고 고소 한다던가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 영업비밀도 아닌걸 너무 강제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