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청수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 배상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소송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절차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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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퇴거시 수리비, 청소비 부담 범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경우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손상에 한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느 범위에서 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셔야 되고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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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액을 변제할 의사라고 하신다면 현재 어디에 어느 만큼 채무가 있는지 각 채권자별로 확인을 하시고 현재 계획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각 채권자별로 연락을 하여 채무 금액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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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회사 보험처리 업무태만 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업무태만이라는 범죄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공무원이 아닌 이상에는 업무 태만이라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불법한 손해를 가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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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일을 있었던것처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로 이해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문서 위조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일단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사상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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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폭행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나 협박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해도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다만 언어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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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성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권이나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성인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성인이라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성인인 자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모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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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재산있으니걱정마라카톡에있으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셔야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문제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셔야 그에 따라 가능한 법적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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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 변경된 월세 계약 연장시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서의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에 제출이 필요하다면 제출의 요구되는 해당 공공기관으로 문의하여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그 조건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 특별히 어떤 문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약을 기재한 후 계약의 당사자가 그 특약옆에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되고 별도의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 기재를 당사자의 합의로 했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 서명 날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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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힘든 긴급지원자들에게 대한 정책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정책의 사각 지대를 발굴하여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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