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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가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후 40일이내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하에 물어 봤는데

어떤 변호사가 민사사건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다고 답변을 달았네요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후 40일이내 제출하는거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혼동하신 듯합니다. 형사소송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불변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이 없다는 답변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준비명령 등을 통해 특정 기한(보통 2~3주) 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며, 너무 늦어지면 항소 기각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출 명령을 받으신 상태인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대한 제한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민사 사건의 경우 제출 기한에 제한이 없었으나 현재는 접수 기록 통지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법적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아시는 바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5년 3월 1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답변이거나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답변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