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위자료 소송 정신적, 신체영구적손상에 대해

제가 중고거래(중고물품 못받음)로 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더 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기망당해 550만원정도를 피해봤습니다 20년도에 피해봐서 현 6년 지났구요

제가 사기꾼한테 카드값 내야하는데 카드값 낼 돈이 없다 300만원 내야한다

사기꾼한테 돈이랑 상품권 지급하려고 카드한도 300만 다 썼다 나 며칠뒤에 바로 카드값 내야한다

라고 말했지만 먹튀당했습니다

제가 잔고가 10만원도 없는걸 알고있었고 카드값 300만원내야하는걸 인지했지만 먹튀했습니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1. 카드값 압박을 심각하게 받음 통장 잔고 10만이하인걸 인지하고도 먹튀 카드값 300만을 당장 납부해야함도 인지

2. 상대방에게 돈 주느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림 22살 무직임을 인지

3. 상대가 인지하진 않았지만 그 뒤로 노가다 5개월함

4. 노가다하면서 손에 활차영구손상을 입고 (mri 자료, 당시 병원이용내역) 공항증상이 와서 1회 응급실 실려나감으로서 신체와 정신에도 피해를 입음(상대가 인지하진못함, 하지만 이것들은 상대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소가는 500만원정도로 책정할건데 500이면 적당하려나요? 아니면 소가를 더 올려 볼만한가요?

핵심은 사기당한것 때문에 빈곤해진것과 정신적, 신체적영구손상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은 2년뒤쯤 하려고합니다 상관없겠죠? 일단 피해금 소송한것도 돈을 못받아서 받게 되면 하려고합니다 지금 해봤자 못받으면 소송비용이랑 시간만 날리니깐 원금부터 받고 위자료 소송하려고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말씀하신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