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교통법+단속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를 침범하여 불법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9
0
0
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은 아니며, 탈퇴하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9
0
0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분실물이 많아서 집앞에 CCTV를 설치를 하고싶은데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이때 cctv가 작동중인 사실을 외부에 명시적으로 게시하여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9
0
0
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기수법의 하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일단은 탈퇴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9
0
0
택배 오배송 개봉 관련 절도죄 및 무단침입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으며, 다만 이때 상대방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의를 주장 입증할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 가게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간 것이라고는 해도 자동문이 작동하여 문이 열렸고 이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9
5.0
1명 평가
0
0
매매 계약후 싱크대역류로인한 마루와장판 썩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사정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역류로 인한 마루 썩음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어 대금감액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0
0
이것도 쌍방폭행인가요?아니면 저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입니다. 서로 자신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며,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9
0
0
계좌번호 착오로 기재, 이로 인해서 잘못 오송금 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에게 착오에 따른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9
0
0
식중독.장염으로 말단회장염진단시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다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할때에는 대략적으로는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9
1
0
정말 감사해요
300
전세 만기 전 임대인이 벽지의 곰팡이와 변색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변색이나 곰팡이 정도로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대상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행위에 한정되겠으며, 단순한 생활흔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조치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할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