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CCTV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요청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로 감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CCTV관리시스템 접속 로그를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의무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가해자)의 동의 없이 접속 로그를 회사 차원에서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판단 근거(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