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시 회사명 작명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상인은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또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8조 이하).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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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후 문의 합니다 불인해서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거래하여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명의자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계정보호모드로 상대가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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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한달 후 환불 해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며, 거래 후 작동이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한달여 시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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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로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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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현관 역시 위요지에 해당하며,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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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건조물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또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을 한 것이라면 이를 들어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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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윗집에서 아랫집에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직문잔미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만, 만약 전유부분의 배관 하자로 발생한 하자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되야 하며, 다만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공용부분 하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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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사유 존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적법한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긴급처리권에는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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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5호의 경우 세무사 등 다른 직역에 대하여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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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상계궈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착오송금에 의한 것인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수취은행의 의무는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56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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