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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윗집에서 아랫집에 배상을 해야 하나요?

제가 집이 2채인데 나머지 한 채는 거주용이 아닌 빈집으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아파트) 그런데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사용하지 않는 집에 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집에 물을 틀어놓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발생한 것은 아파트 관리측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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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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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직문잔미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만, 만약 전유부분의 배관 하자로 발생한 하자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되야 하며, 다만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공용부분 하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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