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직문잔미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만, 만약 전유부분의 배관 하자로 발생한 하자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되야 하며, 다만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공용부분 하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