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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보석새40
슬거운보석새4023.09.02

중고 거래 한달 후 환불 해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한달전에 시계를 중고로 판매 했는데 연락와서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작동하는걸 보여주고 거래 했는데 거래 몇분 후 연락이 와서 시계가 안가는거 같다고 하길래 분명 방금 되는걸 확인했는데 저러는게 귀찮아서 배터리 다된거 아니냐 교체해봐라 이러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약 한달 쯤 지난 지금 연락와서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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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면,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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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며, 거래 후 작동이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한달여 시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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