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시계를 중고로 판매 했는데 연락와서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작동하는걸 보여주고 거래 했는데 거래 몇분 후 연락이 와서 시계가 안가는거 같다고 하길래 분명 방금 되는걸 확인했는데 저러는게 귀찮아서 배터리 다된거 아니냐 교체해봐라 이러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약 한달 쯤 지난 지금 연락와서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면,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며, 거래 후 작동이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한달여 시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