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일단 합의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테레어 설비 누수 책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나일단 누수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하셨다고 한다면적어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에 대한 비용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사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테리어 설비공사시 누수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건물에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테리어업체측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업체에서 이미 배관누수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누수가 있었는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만약 누수가 있다면 먼저 의뢰인에게 고지를 하고 방안을 물어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인테리어업체에서 위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에는 일단은 돈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후 제품이 명시한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 번호 도용으로 인한 대출 및 성형 , 국제결혼 상담전화 인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따라 범인의 검거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객선 화물 사고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이며,여객선의 운행방식이나 권리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선원들이 각출하여 변상하는 방법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잘못한 부부도 있지만 남편도 만만치 않게 잘못 많아요 법원에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피고인 질문자님이 법원에 나가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우울증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사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그러한 괴롭힘이 계속되었고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사측에게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습상속규정에 따라 동생의 처와 조카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되며, 연락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와계약해지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