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우울증 손해배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약 먹고 있는것 때문에 실비가 갱신이 안되고 유병자실비만 된다고 하네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하는법이 있을까요? 산재승인부터 나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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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승인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사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그러한 괴롭힘이 계속되었고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측에게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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