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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집게벌레122
고매한집게벌레12222.07.20

인테레어 설비 누수 책임 문제

건물 식당 상가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설비공사 도중 이전 임차인이 설비배관을 잘 마무리하지 않아서 물이 세고 있어 본인들이 막아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작업 전 건물을 확인하였을 때, 물이 세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존 수도배관을 잘 파악하지 않고 본인들이 건드려서 물이 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업체에서 배관 누수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서 실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해당 마감 공사비용을 저희에게 청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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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에 대하여 추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진행 중에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일단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마무리 작업은 진행하라고 업체에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분 역시 전화 연락을 받아 현장 상황을 보지 못했고, 긴급상황이라 생각하여 진행하라고 하였다 합니다. 해당 작업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혀 얘기된 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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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설비공사업체의 주장에 대하여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관련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어 질문자님의 부담의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나

    일단 누수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에 대한 비용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사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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