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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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업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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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가 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2. 15.>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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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의 직무 및 구성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원조직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개정 2016. 12. 27.>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능)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 2. 16., 2009. 9. 28.>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8.>③ 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6., 2009. 9. 28.>④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2. 16.,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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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가 요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제18조에 적합할 것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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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정리할때가 된것 같아요. 이혼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결심하신 경우에는 우선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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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②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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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1조(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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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이 아닌 '각하'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 각하 판결 역시 원고 패소판결의 한 종류입니다. 원고 패소이므로 상대방 소송비용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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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련해서 문제되는 통신자료조회란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1. 이용자의 성명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3. 이용자의 주소4. 이용자의 전화번호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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