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직무 및 구성과 관련하여
법원에는 판사회의란 것이 있던데요. 이 회의가 담당하는 업무 및 구성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법원에는 판사회의란 것이 있던데요. 이 회의가 담당하는 업무 및 구성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규칙인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5조(직능)
①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8.>
③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6., 2009. 9. 28.>
④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원조직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개정 2016. 12. 27.>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능)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 2. 16., 2009. 9. 28.>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8.>
③ 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6., 2009. 9. 28.>
④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2. 16.,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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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2. 16.>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 2. 16.>
제5조(직능) ①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 2. 16., 2009. 9. 28.>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8.>
③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6., 2009. 9. 28.>
④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2. 16.,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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