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자녀들이 명확하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희망대로 법원에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