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1.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2.손해배상금액을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라.
계약서에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는걸로 되어있다.
라고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법원을부터 우편송달된 내용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원고가 한다라고만 되어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에게 청구를하고 있고, 그 이유가 원고가 패소했기 때문에라고 주장중입니다.
이 경우도 원고가 소송에 패소를 한 것인가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패소를 하여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하'되었는데
이것도 '패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하는가요?
기각은 패소의 의미이고 각하의 의미는 패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상대방(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줄 필요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