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과기록이 성인이 되어야 회보서에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급받은 서류들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이후에 새로이 기재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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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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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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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 짝퉁 굿즈를 영상 속에서 등장시키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짝퉁 물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세간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가의 물건도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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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행동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로 연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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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합의금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며,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인데, 민사에서는 형사의 유죄판결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3천만원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며, 통상 3천만원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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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7조 3항의 관리자의 해석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경위나 주차장 상황을 알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니다. 다만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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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일종의 참고사항이나 통상적으로 위 기준을 주로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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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 후 헤어질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등 확인이 불가하며, 계약당시의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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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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