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들었는데요.
각 법원의 판사들이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