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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법적 효력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들었는데요.

각 법원의 판사들이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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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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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22.02.16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법정형에 가중, 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여 선고하는데 참조되는 일응의 기준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법관은 일응 양형기준에 의해 판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야 판결하는 경우 합당한 양형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구속력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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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일종의 참고사항이나 통상적으로 위 기준을 주로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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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다만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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