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장 이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배석하나요?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와 같은 도지사 급이나 광역시장 급들은 원하면 국무회의 배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