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과기록이 성인이 되어야 회보서에 기록되나요?
현 고3입니다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중이지만 중학교 2학년때 10만원 정도의 물품을 옷가게에서 절도를 저지른 후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찰관님이 이번 사건은 초범이고 청소년이니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벌금은 내고 나왔지만요
최근에야 저는 벌금을 냈는데 기록이 안남는다니 무슨 말인지 의문이 생겨 인터넷으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수사자료표등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회보서를 수차례 발급 받아보았지만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회보서 열람시에 범죄경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수사경력에 기록이 남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 다 아무 전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구요
저의 경우는 단순히 벌금+상담..(?) 기관에 두번정도 갔다오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만 정도를 살펴보았을때 소년보호처분 2호 정도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런 기록이 조회되지 않고 해당자료없음이라고 전과가 없다고 뜹니다
혹시 성인이 된 후에 회보서를 발급받아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민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라 인터넷으로 회보서를 발급 받을수 있었습니다)
(재판관님의 자세한 판결문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재판이 아니었을수도 있습니다 3사람이 순서대로 벌금+a를 고지받고 곧바로 나왔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경찰관님 말대로 벌금+기관에 다녀왔지만 아무 기록도 남지 않을 수 있나요? 저의 경우는 훈방조치와 비슷한 사안인가요..?
또한 유학갈때 지금 저 처럼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범죄사실에 No라 체크해도 상관없을까요?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급받은 서류들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이후에 새로이 기재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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