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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 못보면 교도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상황이며 치료비 등 보상의 의사도 확실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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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후(사건번호 생성) 후 금액 및 소명자료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자료제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변경하여 내용을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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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한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나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계정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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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집에 몰래 쓰레기를 버린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68좆 ㅔ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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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중고거래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가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전자담배의 기기만을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는 구분되어 불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기인바 판매에 신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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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거래를 할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할 때에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최소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접 물건의 하자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 추후 분쟁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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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마트 크루즈 기능으로 주행시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자율주행의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동주행기능에 오류가 있음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자동차회사에도 책임의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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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물피도주 cctv 고장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안의 경우 cctv의 고장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고장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cctv의 고장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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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의 소 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건물을 인도해야하는 것은 아닌바, 재개발의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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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주 상해진단서의 경우 통상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으며 단순히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의해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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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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