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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하마174
점잖은하마17421.12.20

약국에서 약사 면허사칭해서 장사하는곳 신고 할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정상적인 약사 같지도 않고 문제가 많아보이네여

제 주변에 아는 지인이 이번에 약국 직원으로 취업했는데 약사라는 사람이 약사면허 사서 장사하는거 같다고 여러차례 말을합니다 참고로 면접볼때도 예의없이 새벽에 문자로 낼 아침9시30분에 와주실수 있나요? 이딴소리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반대로 구직자가 일하는곳 찾아서 연락을해도 새벽에 똑같이 사람 구하나요? 이런 문자 보내보세여 바로 차단하죠 이것처럼 약사라는 인간이 죄송하단말 하나없이 새벽에 문자해서 낼 아침에 면접보라는말도 안하고 약국 와주실수 있나요? 이따위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일을 하기전에 면접보는 과정에서부터여 그리고 지금은 약국에서 일한지 얼마되지는 않았는데 하는짓을보면 약사 같지도 않고 자꾸 약을 처방할때 계속 어디로 전화를해서 확인후 처방을 한다고 계속 그러네요 정말 약사 면허가 있는지 없는데 다른사람 약사면허증 불법으로 사용해서 약사 운영하는건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신고하는곳좀 알려주세여 병원도 그런데 많잖아요 수술할때 의사 안들어오고 제약회사 영업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수술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술하고 이런거 뉴스에서 수천만번 본거 같네요 의사 사칭해서 수술한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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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내용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실제 약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약사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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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약국의 경우 약사의 면허를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면허 게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고소, 고발시에는 무고죄의 죄책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사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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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위반 또는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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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자가 약사를 사칭하여 약국을 운영중이라면 약사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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