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4월17일 부터 2년 보증금2000/ 월세 140(부과세포함154) 를 지급하고 영업중 입니다.. 2021년4월 2년이 지났을 시점 건물주분이 따로 얘기 없으셔서 자동 계약 연장되었구요 문제는 얼마전 건물주분께서 건물을 매도 한다고 자기와의 계약은 끝난거 같다고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찜찜해서 말씀 안드리고 받지않았습니다 . 근데 어제 새로운 건물주 라면서 전화가 오시더군요 월세를 인상을 하고싶다고 주변상권에 비해 너무 적은금액을 받고 있는거 같다고,, 근데 제가 들어왔을땐 주변에 미용실이 제 주위에는 하나도 없는 상황 이었고 지금은 주변에 미용실이 3개나 들어와있습니다 . 그 새건물주 분께서 월세를 100만원을 인상하길 바란다고 하시길래 저는 재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승계가 되는거 아니냐 그건 너무 심하다 말씀 드리니 원래 바뀌면 새로 다 하는거라고 자기가 다른곳도 임대를 주고있어서 더 잘 안다고 우기시네요…이시국에 월세를 100만원을 올려달라니요 법정 7%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건 진짜 그분 말대로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승계가 된거기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건지.. 어제부터 하루종일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ㅠㅠ 나중에 전화드린다 했지만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움 청합니다..분명 임대인이 있는걸 알고도 매수를 하셨을텐데 계약이 그대로 승계 되는거 아닌가요? 왜 전주인은 저에게 자꾸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시는지 새주인은 자꾸 새로 다시하는게 맞다고 우기시는 상황에서 저는 어째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