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질문에서는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질문에서는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처럼 피상속인(아버지)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성당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 이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유류분제도를 이용해서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