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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과정이나 절차는 어떤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양은 다양한 경우와 방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입양상담->입양신청 및 서류제출 -> 입양부모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 입양부모 교육 -> 아동신청 및 아동선정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신청 및 판결 -> 입양허가 후 아동의 인도 -> 입양신고 ->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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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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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및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의 4명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 명백하며, 제3자가 알아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발언은 성적인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글쓴 사람이 다른 표현이라고 변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혐의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만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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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은 안지켜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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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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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이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도 사기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도 치루지 않고 이사한 후에 버티게 되면 소송을 해야지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악성 임차인이라면 막무가내로 퇴거를 거부할 수 있어 임대인으로서도 매우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룬 후에야 집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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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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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주차금지 시키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차를 무조건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파트 관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도 입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시되 도저히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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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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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 다음 날에 전 임차인이 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잔금을 치룬 다음날에야 이사를 들어가실 수 있고 전입도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소 상이한 이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찜찜함과 불안함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여 잔금지급일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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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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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계약서를가지고와야돈을준다네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원본을 달라고 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이유로 돈 지급을 미룬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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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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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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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지연 환불거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받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된 것과 다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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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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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서 비용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설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내용만 기재하면 되고 꼭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을 상대방이 요구했다면 당연히 그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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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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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거절 손해 배상 일부승소 항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새임대료와의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서 그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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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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