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원거리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 주말에도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는데, 일부 학생이 교실에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 교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교실 문은 잠겨 있었고, 이에 학생들이 교실 담을 넘어 물건을 가져오려다가 학교법인 사무국장에게 걸려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훈계의 내용 중 훈계라고 볼 수 없는 인신모독성 발언이 있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같이 공범이잖아", "야 인마! 말같은 소리를 해 이 자식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런 버르장머리 고쳐야지", "아주 못돼처먹은 새끼들"
저는 친구들이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해서 따라만 갔고, 담을 넘을 때 폰을 보며 기다리고만 있었는데도 공범 취급을 하고 이러한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법인사무국장의 이름도 압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지 고소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