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재심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작년 23년도 12월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쳐 못보고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겪은 상황에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24년도 1월에 약식기소로 벌금 500을 주고 끝냈습니다.
현재 제가 나중에 다닐 직장때문에 전과가 있으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알아보는 와중 이 건은 너무 억울한거 같아서 교통사고 감정원에 감정 후 재심을 할려고 하는데 감정서를 추가하여 재심을 하면 무죄가 될 경우가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