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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현관을 걸어 잠구는 행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명의까지 넘겼다면 일단 해당 집에 대한 권리는 모두 넘어간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남의 집 문을 걸어잠그는 행위는 딱히 그 행위가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굳이 따지자면 복도, 계단도 위요지로서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므로 주거침입으로 구성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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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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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을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녹취가 있거나 증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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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계정 거래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 기망의사로 접근하여 돈을 편취 후 계정을 다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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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 증거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A가 B를 인식하고 욕설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B의 목소리가 없다고 해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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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건 운반 중에 고가의 물건을 파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값을 전부 배상했다면 당연히 그 물건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물건을 폐기했다면 이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만약 물건을 폐기하지도 않고 따로 처분하여 돈을 챙겼으면서 질문자님에게 배상금 전액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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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든 사진이 불촬물로 판단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단지 노출이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촬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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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 관련 보증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그와 별대로 못받으신 보증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여 전액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억지를 쓰며 돈을 안주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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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가 어렵다 해서 민사를 혼자 걸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매자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에게 우선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판매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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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설, 패드립, 오프라인 협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협박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대화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종결이 될 것이라 실익이 없습니다. 노력만 들이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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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여 후 상품권 지급 거부 소비자보호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뷰의 요건으로 제시된 것을 지킨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약속한 상품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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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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