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중문 와이어 수리비용 문의드려요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고 2년이 지나 연장하고 3년차입니다.
옵션으로 했던 중문위에 와이어가 끊어지고 중문이 잘 안열려서 AS 신청을 하였는데요.
as 기간이 기나서요.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건물의 하자 또는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옵션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옵션이라는 취지면,
신축아파트이고, 소모품인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