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공소시효 문의드려요. 금액과 시기
안녕하세요.
회사가 부산에서 귀금속을 취급하고 있는데요.종로의 협력업체(개인사업자)에 금 제조를 위해 원자재를 주고 생산된 금 가공품을 받는데요. 협력업체 사장이 금을 다른용도로 쓰고 안갚고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요. 안갚고 있습니다.
2018년도이고 현금이 아닌 금 3kg 입니다. 그때 당시 1돈에 18만원대였고 대략 1억5천 정도 였습니다.
현재는 금값이 올라서 4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금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궁금한건 사기죄 공소시효입니다.
5억미만은 7년으로 찾아봤는데요. 금을 빌린건 7년이 넘었는데요. 지불각서를 작성한건 8월입니다.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이고 금값이 올라서 5억이 넘으면 15년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돈은 없지만 일은해서 갚겠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지불각서를 써서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갚겠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그 각서를 공증같은걸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이런 문의가 처음이라 두서없이 작성하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