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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또는 최소한의 사과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현금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합의의사가 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현금은 돌려주시고 합의의사 없이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범죄가 명백한 상황이므로 벌금형은 선고받을 것이고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피해회복에 좀더 중점을 두고 계신다면 가해자에게 원하시는 합의금 액수를 전달하시고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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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계약서 무효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머님과 집주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로 재계약이 체결되신 경우입니다. 비록 어머님께서 잘 알지 못하시고 서명을 하셨다고 해도,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상황에서는 이를 뒤엎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재계약이 된 상황이고 또 쌍방 합의가 있었기에 5%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라서 5만원을 인상하여 55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어렵다고 보셔야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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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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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사문서작성인데,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출자란 말 그대로 제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고소취하서라는 문서의 작성 주체는 고소인입니다. 즉 고소인 명의의 문서인 것으로, 이를 제출자가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사문성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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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한지 하루만에 이용제한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한지 하루밖에 안된 상황에서 정지가 된 상황이시므로 명백히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며, 계약위반도 명백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매도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환불을 요구해야 하겠으며, 매디인이 환불을 하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겠으나, 만약 매도인이 발뺌을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사로 문의해서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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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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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하며,한편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가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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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판결후 상대방과 대화(?)나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면 끝이고, 그 이후로 돈을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만약 협의를 원한다면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분할지급 또는 지급연기 등 요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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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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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대출 선이자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절대 돈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사기꾼이 검거되야 그 다음 절차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로서는 사기꾼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이유는 없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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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건사고 일어나고 7시간정도 지나서 탈퇴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애초 통매음이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시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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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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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일을 미루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일에 보증금 지급이 안될 경우 우선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도 되지만, 협의보다는 돈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겠다고 하신다면 위와 같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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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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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도장을 중개보조원이 받아올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으십니다. 임대인의 신원확인만 제대로 된다면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계약이라도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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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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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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