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강도살인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살인죄거 그 법정형의 단기를 5년으로 정한 것보다 2배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법정형을 두거 있습니다.